절세를 위한 비법 10가지를 공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무조건 하자!!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제일 먼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자!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부가세 및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02. 통신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자!
통신사에 요청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
03.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한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자!
한전에 요청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
04. 가스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가스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자!
가스회사에 요청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1년간 납부한 “수납내역서”를 발행받자!
05. 사업용계좌 홈택스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06.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07. 임대료 세금계산서 수취
건물주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때,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꼭 요구하자!
08. 인건비 원천세 신고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이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꼭!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해 주자..
09. 이자비용 / 보험료 납부내역 보관
대출이자 및 보험료 등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비용은 지출내역 및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되 보험료, 대출이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종신보험, 실손보험, 주택취득자금 대출이자 등은 사업용 비용이 아니다.
10. 경조사비 / 공과금 지출내역(영수증) 보관
현금으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1년간 지출한 접대비(경조사비) 총액이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된다.
주민세, 전력기금, TV시청료(사업장에 부과된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과금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지출내역을 집계해 놔야 한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ⅰ)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ⅱ)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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