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무 Tip!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Hongsemu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확인해야 할 소득 요건은 사업자 유무에 따라 다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를 원천징수받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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