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무 Tip!

근로계약과 인건비신고

Hongsemu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임금

근로자가 받는 임금 및 수당, 상여금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 시간 / 휴식 시간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근무 장소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4. 휴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종류와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업무내용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6. 임금 구성항목

식대, 차량지원비, 상여금,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임금(급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영업비밀준수조항” 도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 원천세 신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인건비를 매달 신고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신고를 통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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