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용직, 프리렌서 별 인건비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 신고는 일반적으로 매월 진행됩니다.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 4대 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연금을 가입 해 줘야 합니다.
2. 일용직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신고는 매월 진행되며,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프리랜서
프리랜서의 인건비 신고는 매월 진행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